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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자가 판매원에게 돈을 걷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더욱 촘촘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상위 규정인 현행 법령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10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세 가지 이외에도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에 부과하는 연간 한도를 3만 원으로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