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쉽고 누군 어려운 ‘특별접견’…인천구치소, 형부 성폭행 피해자 특별접견 거부_보너스가 있는 카지노_krvip

누군 쉽고 누군 어려운 ‘특별접견’…인천구치소, 형부 성폭행 피해자 특별접견 거부_젊고 불쌍한 추악한 베타_krvip

형부의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여.26)에 대해 장애 여성 성폭행 단체가 신청한 장소변경접견(이하 특별접견) 신청이 거부됐다.

인천구치소는 최근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측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대해 신청한 특별접견 신청을 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언니의 5남매 자녀들을 돌보며 언니 부부와 함께 살던 A씨는 지난 3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남매 중 셋째 B군(7)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군은 형부의 성폭행으로 A씨가 낳은 아들로 밝혀졌다. A씨는 숨진 B군 외에도 형부의 성폭행으로 2명의 자녀를 더 둔 것으로 확인됐다. 형부 C씨(51)는 친족 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수사 과정 중에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 53으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측은 "제대로 된 성폭행 피해 진술 확보를 위해" 특별접견을 신청했다. 특별접견은 통상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10분 정도 진행되는 일반접견과 달리 별도의 공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된다. 시간 제한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예규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소년, 외국인 수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한 때"(120조 3항), "미결 수용자의 처우상 특히 필요한 때"(120조 6항) 특별접견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구치소 측은 "등록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치소 측은 "언론에 너무 많이 보도됐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상담소 측은 설명했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양애리아 상담팀장은 "지적 장애가 있는 성폭행 피해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혼자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면밀한 면담을 통해 피해 상황 진술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특별접견 거부로 기회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박수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법무부 지침에 허가 사유로 규정된 장애인, 미결 수용자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지침이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이 '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어떤 사유에 해당해서 불허되는지 알 수 없고 재심을 청구할 절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13년~2014년 사이 516일 동안의 구속 기간 중 특별접견을 171회 하는 등 정관계 인사 상당수는 수감 기간 중 백여 차례 안팎의 특별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특별접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