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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던 검찰의 '특별수사부'가 오늘(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만입니다.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오늘 공포·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에 있는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특수부는 그동안 규정에 따라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담당 업무가 축소됐습니다.

다만,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선 개정령을 적용하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는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대구·광주 검찰청 이외의 청에 있는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이번 개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개정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